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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구조조정] 경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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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신청하기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채무자 소유 or 점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의 성질상 압류했다해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그 뒤의 강제집행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으나, 금일 포스팅은 전자소송으로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규칙 제113조)하는 건이다. 왜냐면 강제경매개시신청 전에, 그리고 인도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 1. 가끔 예전에 사귀던 사람들의 근황이 궁금할 때가 있다. 연락은 하지 않지만 건너건너 근황을 전해들을 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잘 살고 있다 하면 내심 기쁘다.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은 아무 것도 없다. 나는 버려두고 왔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나의 감정일 뿐이었고, 버려진 연인이나 사랑은 없이, 그들도 나를 버린 것처럼 단호하게 자신들의 길을 지나 왔으리라. 나의 감정의 파편만 그 자리를 기억하고, 가끔 들여다 보러 가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행동들이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이 없기에. 심지어 나 조차도,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립다거나 하는 생각이 없다. 다만 소모적인 우울, 일시적인 감상에 그칠 뿐이다. 2. 버려진 것은 감정들일 뿐, 그들은 유령처럼 의식의 테두리를 서성일 뿐 의식..
[매경기사]RCPS의 회계적 분류 및 우발채무 비중 낮춤 https://www.google.co.kr/amp/m.mk.co.kr/news/amp/headline/2019/878518 최희문 대표 영입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 자산 29조 74억 자기자본 3조 6296원 업계 6위 메리츠종금의 빠른 성장 및 우발부채 발생가능성을 다룬 기사 Q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발채무 비중을 낮춘다는 의미? ->현재 자기자본대비 우발부채 비율이 180% 정도라 문제가 되는데, 부채를 늘리는 것이 어떻게 자본을 늘리는 것이 되는지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