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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구조조정] 경력 경로/업무 포스팅

[전자소송]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신청하기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채무자 소유 or 점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의 성질상 압류했다해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그 뒤의 강제집행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으나, 금일 포스팅은 전자소송으로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규칙 제113조)하는 건이다. 왜냐면 강제경매개시신청 전에, 그리고 인도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②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압류물”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7.>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2. 송달증명원 1부

3. 자동차등록원부 1통

위 1.2.서류는 미리 전자소송 '제증명'란에서 발급신청(2-3일 소요) 해두도록 하자.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위의 탭 중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그밖의 집행'->'경매전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자동차가 존재하는 구역(혹은 자동차 등록지, 또는 채무자 거주지)의 법원을 관할로 하고, 당사자 기본정보당사자에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 입력. 아래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당사자 목록'에 뜸.

 

집행권원 원본은 우측 상단에 음성출력 바코드가, 아래측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바코드 아래 발급번호)가 있다.

아래 집행권원 입력란에 당사자, 성격, 사건번호, 발급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고, 집행권원 원본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때,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중 일부는 각자의 집행권원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신청취지별지 또는 목적에 아래와 같은 자동차 특정사항(자동차원부 또는 집행권원 별지 참조)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해준다.

그리고 위 전자소송의 기본 신청취지 내용대로 기재했다면, <본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첨부)서류> 업로드만으로도 충분하다. (자동차는 현재 어디있는지 모르고, 막연히 채무자의 거주지 근처에 있을거라 추측되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했다).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2. 결정을 받아 집행하기

(i)집행관을 대동하고 채무자의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 필히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해둘 것, (ii)강제집행 전 인도명령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반드시 강제경매신청을 추가로 하고 강제경매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 (iii)인도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신청했다면 7일 정도 내에 아래와 같은 명령이 나온다. 다만 그 사이에도 이런저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자동차의 위치를 특정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채무자가 항시 주차하고 있는 곳을 모른다 해도, 채무자 차량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채무자가 늘 주유하는 곳, 차량 수리나 세차를 맡기는 곳 등을 알아 내 몇 군데 장소를 특정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결정이 나오면 10일 안에 집행을 해야만 한다. 법원이 명령을 내려줬지만, 집행은 다시 채권자의 공이다. 차량을 찾아서 적절한 때 집행관과 동행해야 한다. 특히나 위 결정원본, 채권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차량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법원 내에 위치)을 방문하여 인도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전자X, 방문, 우편O). 신청서를 작성하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접수증을 주며, 이때 집행 수수료, 집행관의 여비를 내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뒤가 자동차인도집행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인도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집행관이 바로 동행해주는 것은 아니다. 1주일-10일 정도 걸리며, 타기사건도 빨라야 4일, 집행관 스케쥴에 따라 10일 중에 1번 정도 가능할 수 있다...게다가 채무자가 눈치채고 차를 계속 이동해서 다니면, 인도신청서에 집행장소를 열심히 적어도 집행관이 갔을 때 차량이 없다면 집행불능으로 종료, 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게다가 집행관이 야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아래 (2)항목 참조], 아침은 9시 - 9시반부터 동행 가능하다(그것도 그날 첫 일정일 경우).

전문적으로 집행대리를 해주는 추심업체들은 2-3번 정도 주중과 주말 현장답사하여 차를 항시 주차해 놓는 곳을 찾아두고, 집행관 대동하기 전날 3-4시간 전에 다시 소재지를 확보하거나 자신들 차로 채무자 차 경로에 두거나 하는 식으로 집행관과 동행한다. 본인이 직접 집행을 할 경우, 집행관이 올 때까지 차 소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나 이 와중 차주와 실갱이를 하며 업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존재한다.

(2) 야간 휴일 집행신청하기

위에서 본 건과 같이 일몰 전 일몰 후, 공휴일에도 집행관을 대동하고 싶으면 야간휴일 집행신청을 해당 타기 사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에서는 별도의 탭이 있어(홈페이지 위의 탭 중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그밖의 집행'->'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해당 탭에 들어가서 작성하고, 타기 사건의 사건번호를 넣어 신청이유를 기재한다.

신청이유의 예는 아래와 같다(야간 집행시):

"채권자는 00사건 판결문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결정을 받았고(00타기사건 번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낮에는 타처에서 근무하여 오후 7시 이전에는 귀하치 않고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은 결정이 나오고, 이 결정 역시 집행관 사무실에 가져다 주고 신청해야 한다. 보통 보전처분, 집행들이 시일을 다투는 급박한 사안이겠지만 되도록 야간(휴일)집행허가와 같이 신청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낮동안 집행하고 불능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한다(기존에 받은 집행은 1회 밖에 허용안 됨). 물론 집행비용(수수료 및 여비)은 추가로 들어간다. 

 

3. 집행 후 절차

집행관과 대동하여 집행대상인 차량을 집행관이 지정하는 곳(채권자도 지정 가능하나, 관할 내여야 함)에 끌어다 놓는다. 집행관은 닫힌 차를 열 권한이 있으나 직접하지 않으므로, 열쇠수리공을 따로 불러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화물차일 경우, 탁송기사 대동해야 할 수도 있다. 위에서 말했지만 본 집행은 임시적인 것이고, 인도받은 후 10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신청을 해서 경매개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그 안에라도 채무자가 변제하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