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구조조정] 경력 경로/업무 포스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소송]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신청하기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채무자 소유 or 점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것이 좋다. 자동차의 성질상 압류했다해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그 뒤의 강제집행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으나, 금일 포스팅은 전자소송으로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규칙 제113조)하는 건이다. 왜냐면 강제경매개시신청 전에, 그리고 인도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전 1 다음